파울볼 맞은 보스턴 관중, 구단에 950만 달러 소송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윤규 기자] 경기 도중 파울볼에 맞아 큰 부상을 입은 보스턴 레드삭스 팬이 구단에 거액의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보스턴 팬 스테파니 타우빈은 2014년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홈 경기 도중 파울 타구에 맞아 안면 골절과 신경 손상을 당했다. 이에 타우빈은 “구단이 관중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했다”며 950만 달러의 소송을 걸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우빈은 홈 플레이트 뒤의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러한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파울 타구가 과거 유리로 보호되었던 구역을 통과했다”며 2005년 야구장 보수 공사 도중 유리가 치워진 뒤 다시 복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존 헨리 보스턴 구단주는 이를 인정하고 팬들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수긍했다.

파울 타구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한 보스턴 관중이 구단에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사진=스포트 액트 홈페이지 캡쳐
파울 타구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한 보스턴 관중이 구단에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사진=스포트 액트 홈페이지 캡쳐
구역을 개조한 후 좌석의 입장료 수입은 두 배 이상 늘었지만 큰 부상자들도 많이 나왔다. 타우빈 외에도 얼굴에 파울 타구를 맞아 30바늘을 꿰맨 팬도 있었고, 다른 관중은 배트에 머리를 맞고 중상을 입기도 했다.

하지만 타우빈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소식을 보도한 미국 스포츠매체 야후스포츠는 “비슷한 사건이 여럿 있었지만 구단과 구단주들에게 법적 면책을 보장하고 있는 ‘야구 규칙’ 때문에 기각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매체는 “타우빈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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