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8일 제41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인 이기흥 씨를 위탁선거법 제61조 위반(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박지훈 ‘사람과 운동’ 대표는 “이기흥 당선인은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자신의 범죄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사람과 운동’ 측은 “이기흥 당선인은 2007년 유죄를 선고받아 최종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도 대한체육회장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대법원에서 다 무죄로 판결했다’고 반복해서 말했다”며 설명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에 의해 고발됐다. 사진=MK스포츠DB 박지훈 대표에 따르면 이기흥 당선인은 유죄 확정 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위탁선거법은 징역형 혹은 100만 원 이상 확정판결 시 당선을 무효화하고 있다.
‘사람과 운동’ 측은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재판을 하여 주실 것을 검찰과 법원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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