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사망 산업재해 인정…실업팀 선수 첫 사례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故 최숙현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직장운동부 시절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법률대리인 이영대 변호사(법무법인 수호)에 따르면 8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 사망이 업무 관련 질병임을 유족에게 확정 통지했다.

최숙현은 직장운동부(실업팀) 선수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로서 산재 승인을 받은 첫 사례가 됐다. 고인은 경주시청 감독, 운동처방사, 주장, 선배 선수로부터 폭행·폭언에 시달린 여파로 지난해 6월26일 삶을 포기했다.

故 최숙현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시절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실업팀 선수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로서 산재를 승인받은 첫 사례다.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시절 고인. 사진=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 공식 홈페이지
故 최숙현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시절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실업팀 선수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로서 산재를 승인받은 첫 사례다.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시절 고인. 사진=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 공식 홈페이지
1심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에서 최숙현을 괴롭힌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 김규봉 감독은 7년, 주장 장윤정한테는 4년을 선고했다. 선배 김도환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면했다. 최숙현은 2020년 3월5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고소, 3월9일 경주경찰서 방문, 4월8일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신고, 6월22일 대한철인3종협회 진정, 6월25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폭언·폭행 피해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 측은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상해치사 및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산업재해 승인이 보다 엄한 2심 판결의 근거가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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