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빗썸 코인사기’ 증인출석 계속 거부에 과태료 처분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코인 관련해 법원 출석을 수 차례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1월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코인 관련해 법원 출석을 수 차례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사진=천정환 기자

법원은 MC몽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성유리의 남편으로 알려진 안성현을 비롯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강종현, 또 다른 관계자 송모씨 등 4명이다.

검찰은 안성현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과 친분으로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했다. MC몽은 안성현과 강종현 사이 오간 50억원의 자금 정황을 밝혀낼 핵심 증인으로 꼽혔다.

안성현이 2022년 1월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또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아 갔다.

MC몽도 지분 5%를 약속 받았지만, 그 해 4월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다 세관에 적발된 리스크로 투자는 무산됐다. 하지만 강종현 측은 안성현이 2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다음 기일은 3월 12일이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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