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이태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태양(22)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2000만원에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5일 첫 공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받았던 이태양은 형량이 늘고 사회봉사도 추가됐다. 이태양과 함께 수사를 받은 조모 씨는 징역 1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무 소속 문우람은 군 검찰로 이첩돼 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부터 총 4번의 승부 조작을 시도했다. 1회 고의로 볼넷을 내주거나 실점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조작했다. 그는 그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자수해 혐의를 인정했다. [hhssjj27@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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