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촬영 2년 이하 징역…인증사진 혼동 금물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도 기표소 안에서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전송한 재외선거인 A와 B를 3~4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 A는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재외선거인 B는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카카오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 인증사진을 촬영하여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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