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UFC “승부조작 한국 선수와 계약 해지”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UFC가 사상 초유의 승부조작에 가담한 한국 선수에게 칼을 빼들었다.

SBS는 4월 18일 “서울 UFC 대회에 출전한 한국 파이터 B가 져주기를 의도했음을 경찰에 자복했다”고 보도했다. 이상 조짐을 포착한 미국 본사의 사전경고로 도리어 이겨 중개자로부터 신변위협을 계속 받자 자수한 것이다.

‘UFC 아시아’ 측은 13일 MK스포츠와의 통화에서 “B와의 계약관계는 종료됐다”면서 “더는 우리 선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회사 관계자는 4월 19일 “데이나 화이트(48·미국) UFC 회장도 문제를 알고 있다. 종합격투기 역대 최초의 승부조작이기에 무겁게 여긴다”면서 “UFC 최고위층도 심각성을 즉각 파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B는 일본 단체 DEEP 제4대 라이트급(-70kg) 챔피언을 지냈다. 승패 날조를 시도했던 경기 포함 UFC 2승 3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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