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윤호솔 참가활동 정지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투수 윤호솔(24)이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윤호솔을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 정지 조치했다.

규약 제152조 제5항에는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화 이글스의 투수 윤호솔. 사진=MK스포츠 DB
참가활동정지는 11일부터 적용된다. 윤호솔은 경기, 훈련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보수 또한 받지 못한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개명 전 윤형배로 잘 알려진 윤호솔은 2013년 우선지명으로 신생구단 NC 다이노스에 입단했다.

두 차례 팔꿈치 수술을 한 그는 지난 3월 20일 정범모와 1대1 트레이드로 한화 유니폼을 입었다. KBO리그 통산 성적은 2경기 평균자책점 13.50이다. rok1954@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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