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1일 제1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기중 물병 투척 사건이 발생한 FC서울 구단에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FC서울-전북 현대전에는 종료 직전 FC서울 서포터즈석에서 물병 2개가 전북현대 골키퍼 쪽으로 날아갔다.
K리그는 경기장 내 안전 유지를 위해 ‘안전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장 내 물병 투척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다.
연맹은 이를 막지 못한 FC서울에게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FC서울 구단에 투척자를 색출하여 출입 금지 및 구상권 시행 등 후속 조치를 조건으로 했다.
한편, 난폭한 반칙을 한 김종필(경남FC)은 징계가 감면됐다.
김종필은 20일 경남FC-제주유나이티드전에서 후반 28분 남준재에게 스터드를 들고 들어가는 무모한 태클을 범해 레드카드를 받았다.
상벌위원회는 퇴장 상황은 맞지만, 악의가 크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rok1954@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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