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종철 고문치사 희화화 ‘런닝맨’, 방심위 행정지도 권고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한 ‘런닝맨’이 방심위에서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SBS ‘런닝맨’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앞서 ‘런닝맨’은 한 출연자가 기침을 하자 ‘1번을 탁 찍으니 엌 사레 들림’이라는 자막을 넣어 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웃음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출연자의 욕설을 일부 묵음처리하고 자막과 음향을 더해 방송한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에도 행정지도인 ‘권고’가 내려졌다.

개그맨 장동민이 미성년자 여성 래퍼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탈락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플레이어’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이에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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