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배우 조재현의 성폭행을 주장했던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현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A씨가 판결 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A씨는 “만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 외에 또 다른 미투 의혹을 제기한 재일교포 여성을 조재현이 고소한 사건은, 해당 여성이 일본으로 돌아가며 기소 중지된 상태다.
한편 조재현은 ‘미투’ 가해자로 지목받을 당시 “전 잘못 살아왔다. 30년 가까이 연기 생활을 하며 동료, 스태프, 후배들에게 실수와 죄스러운 말과 행동도 참 많았다. 저는 죄인이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전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활동을 중단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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