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13시간 조사 끝 귀가..질문에는 ‘묵묵부답’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13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5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방 의장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방 의장은 앞서 지난 9월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이날까지의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방시혁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필요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13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13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직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 기한 내 IPO가 성사되면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를 가져가고, 실패할 경우 지분을 되사주기로 했다.

방 의장 말을 믿고 투자자들이 보유지분을 팔았지만,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하이브는 IPO에 성공했지만 이 주주간계약을 공개하지 않았고, 방 의장 등은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이 뿐 아니라 국세청도 7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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