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AFPBBNEWS=News1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997년 도입, 1995년의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29일쯤 박 전 대통령의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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