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명예훼손 벌금 150만원 확정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배우 김부선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와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 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사진=MBN스타 제공
‘아파트 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사진=MBN스타 제공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부선은 2014년 9월 6일 아파트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설치한 현수막의 끈을 가위로 자른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 달 30일 자신의 SNS에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파트 전 부녀회장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글 등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김 씨는 본인이 적시한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비방 목적이 입증됐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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