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BTS’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겪던 주식회사 신세계가 모든 상표권을 포기했다. 이로써 양측의 분쟁이 원만히 종결될 전망이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측은 7일 MK스포츠에 신세계 측의 ‘BTS’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신세계와 빅히트는 ‘BTS’ 상표권을 두고 공방을 이어왔다. 앞서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한 달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최초 출원했고, 신세계는 방탄소년단이 한창 활동하던 2017년 ‘BTS’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다.
양측이 ‘BTS’ 상표권으로 인한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는 소식과 빅히트 측이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직후 신세계 측은 “신세계는 이날부로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고 전했다.
신세계는 자사 편집숍 브랜드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가 ‘BTS’라고 주장하며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활용한 자체상품 제작 등 사업을 목적으로 ‘BTS’를 단독 표기하는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으나 특허청이 기각했다. 이후 빅히트는 2018년 7월 신세계의 ‘BTS’ 상표권 출원 자체에 대해 특허청에 이의 제기했으며 특허청은 빅히트의 이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신세계는 결과에 불복했고, 해당 분쟁은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최장 2021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신세계 측이 즉각 ‘BTS’ 상표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전하며 빅히트와 신세계의 분쟁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