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오토바이 들이받고 불구속 송치 [MK★이슈]

개그맨 이혁재(54)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혁재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혁재는 지난달 8일 밤 10시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개그맨 이혁재(54)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개그맨 이혁재(54)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당시 이혁재의 혈중알콩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혁재는 당시 집에서 500m 가량 떨어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술을 한두 잔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고한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충돌 충격이 경미한 만큼, 조사를 거쳐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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