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뉴진스, 해린·혜인 ‘어도어’ 복귀...민지·다니엘·하니 ‘혁명’ 이어갈까 [MK★체크]

혁명은 끝났다. 그룹 뉴진스 내에서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 복귀를 알리며, ‘함께’ 이어갔던 혁명이 끝나고 팀내 의견이 엇갈렸음을 알렸다. 다니엘과 하니, 민지는 현재 복귀 의사를 알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연 뉴진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도어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어도어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 사진 = 연합뉴스
어도어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 사진 = 연합뉴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등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모두 인용했고 뉴진스의 독자활동은 금지됐다. 또한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 절차를 시도했으나,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10월 30일 본안 판결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후 멤버들은 재판 직후 법무대리인 세종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후 진행된 것은 ‘항소’가 아닌 일부 멤버들의 어도어 복귀였다. 판결 선고 13일에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뉴진스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재 민지, 하니, 다니엘은 어도어 복귀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통산 2주다.

앞서 뉴진스는 올해 초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에 대해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고 포장하며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려는 것 같기도 하다”고 K-팝과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면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자칭 ‘혁명가’로 나섰던 뉴진스 중 해린과 혜인은 ‘혁명의 끝’을 선언한 가운데, 민지, 하니, 다니엘 또한 해린과 혜인의 뒤를 이어 어도어로 복귀할지, 아니면 끝까지 ‘혁명’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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