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인 영화 ‘치악산’의 개봉을 막아달라는 지역자치단체 등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영화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고 명성이 훼손되거나 시청자가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치악산’은 예정대로 13일 영화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영화 ‘치악산’은 1980년대 치악산에서 발견된 토막 난 시신이 발견된 뒤 수사가 진행됐다는 괴담을 다뤘다.
앞서 원주시, 원주보훈단체협의회 등은 지역 명소인 치악산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괴담을 마치 괴담이 있는 것처럼 한 뒤 리얼리티 영화라고 홍보하고 있어 일반인이 이 영화로 인해 치악산에 실제 토막살인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영화 내용이 어디까지나 허구의 사실이란 점을 명시하며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각종 시사회 등이 취소돼 콘텐츠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며 작품 완성도를 위해 제목 등을 바꾸는 것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