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 가처분 기각…13일 정상 개봉

원주시,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신청 기각
13일 개봉한다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인 영화 ‘치악산’의 개봉을 막아달라는 지역자치단체 등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도호 엔터 제공
법원이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도호 엔터 제공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영화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고 명성이 훼손되거나 시청자가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치악산’은 예정대로 13일 영화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영화 ‘치악산’은 1980년대 치악산에서 발견된 토막 난 시신이 발견된 뒤 수사가 진행됐다는 괴담을 다뤘다.

뜨거웠던 공방…치악산 이미지 훼손 VS 작품 완성도 위해 제목 변경 불가
영화 ‘치악산’이 오는 13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사진=도호 엔터 제공
영화 ‘치악산’이 오는 13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사진=도호 엔터 제공

앞서 원주시, 원주보훈단체협의회 등은 지역 명소인 치악산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괴담을 마치 괴담이 있는 것처럼 한 뒤 리얼리티 영화라고 홍보하고 있어 일반인이 이 영화로 인해 치악산에 실제 토막살인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영화 내용이 어디까지나 허구의 사실이란 점을 명시하며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각종 시사회 등이 취소돼 콘텐츠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며 작품 완성도를 위해 제목 등을 바꾸는 것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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