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거미집’ 제작사가 고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지난 13일 고(故) 김기영 감독의 차남인 김동양 씨 등 3명이 영화 ‘거미집’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등 4명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유족은 송강호가 ‘거미집’에서 연기한 김감독 캐릭터가 고인을 모티브로 삼아 부정적으로 묘사했으며,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제작사 앤솔로지 스튜디오 측은 MK스포츠에 “김기영 감독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으로서 유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다만 ‘거미집’에 묘사된 주인공은 시대를 막론하고 감독 혹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가질 모습을 투영한 허구의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뷰에서 김기영 감독님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혀왔고 홍보에 사용한 적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유가족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중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도 오인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거미집’ 언론배급시사회가 14일 오후 진행되는 가운데, 김지운 감독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거미집’은 1970년대 영화 ‘거미집’의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다 찍은 영화의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영화감독(송강호 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제76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분 초청작이다. 오는 27일 개봉.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