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전 고교축구회장 1심 성범죄·횡령 무죄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21일 서울언남고등학교 감독 당시 유사 강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정종선 전 회장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정종선 전 회장은 언남고 감독 당시 학부모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축구부 운영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됐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서울언남고등학교 감독 당시 유사 강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서울언남고등학교 감독 당시 유사 강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정종선 전 회장이 감독 시절 제자의 학부모를 유사 강간했고 언남고 출신 선수를 영입한 외국프로축구단이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 학부모들한테 걷은 축구부 후원회비로 언남고 감독 성과급을 충당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정종선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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