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김민지, 후배 괴롭혀 12년 자격정지 ‘도쿄올림픽 출전 불가’

후배에게 폭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창원시청)가 지난 2일 1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민지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대한사격연맹은 지난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민지에게 12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김민지는 다른 선수 2명과 함께 특정 선수 1명을 수년 간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합숙 규정 위반도 드러났다.

지난달 대한사격연맹은 김민지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한 선수의 피해 주장을 확인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민지. 사진=ⓒAFPBBNews = News1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민지. 사진=ⓒAFPBBNews = News1
김민지는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일주일간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당장 다음 달에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게 됐다. 사격연맹의 징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32년 하계 올림픽까지도 출전 할 수 없다. 연맹은 2개월 이상 자격 정지를 받은 선수에 대해 올림픽 출전권을 박탈하고 대체 선수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민지는 국내 여자 스키트 사격의 1인자로 꼽힌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스키트 동메달을 목에 거는 등 아시안게임에서 5개의 메달을 따냈다.

[안준철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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