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과 쏘스뮤직의 손배소 3차 변론기일이 내달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오는 7월 18일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27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달로 연기됐다.
지난해 4월부터 ‘어도어 경영권 찬탈 의혹’을 두고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민 전 대표는 뉴진스가 아닌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을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약속을 어기면서 대립이 커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쏘스뮤직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을 문제 삼으며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열린 두 번재 변론기일에서는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담긴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를 준비했지만, 민 전 대표 측은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며 즉각 비공개를 요청, 재판부는 해당 내용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 외에도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 중이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카피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빌리프랩 또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서면을 30쪽 이내(PPT)로 줄여 제출할 것을 명령했고, 원고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내달 18일로 세 번째 변론이 연기됐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