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아이의 외침, 닿지 않았다’…뉴진스, 독자행보 끝내 ‘법의 벽’에 막혔다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대한 꿈은 결국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결정 이의 신청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다섯 멤버의 독자 활동은 또다시 ‘법적 벽’ 앞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들의 독립적인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본격화됐다.

한때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날아올랐던 다섯 명의 소녀들이 또 한 번 법의 문턱에서 멈춰섰다.사진=천정환 기자

그러나 어도어는 이들의 독자 광고 활동 등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계약의 신뢰가 파탄됐다 보기 어렵다”는 판결 속에서, 뉴진스의 목소리는 연이어 묵살됐다.

고등법원에서도 다시 기각되면서, 뉴진스 멤버들은 사실상 독립 활동의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법원은 이들의 사전 승인 없는 독자 활동에 대해 “위반 1회당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까지 내렸다.

현재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본안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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