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박유환 소속사는 21일 오후께 “금일 박유환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원만히 합의 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면서 박유환의 사실혼 파기 소송이 원만하게 마무리됐다고 했다.
소속사는 “유환과 고소인은 민사 조정을 거치며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서로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그동안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소송은 지극히 배우의 사생활에 따른 것으로 향후 보도에 있어 자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유환은 지난 5월 A씨로부터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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