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AFPBBNEWS=News1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997년 도입, 1995년의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29일쯤 박 전 대통령의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mksports@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수현 1년 6개월 만에 국내 공개 일정 확정
▶ 장윤정 모친 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블랙핑크 리사, 아찔한 블랙 비키니 자태 공개
▶ 권은비 파격적인 란제리룩…과감한 시스루 레이스톱
▶ 곽빈, 안우진과 토종 우완 선발투수 맞대결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