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공식 인정하고 이혼 소송을 이어온 영화감독 홍상수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홍상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원은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완고한 뜻을 표했다.
덧붙여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홍상수는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해 그해 1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홍상수의 이혼 소송 1심에서 기각 처분을 내렸다.
▶이하 법무법인(유) 원 입장 전문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수현 1년 6개월 만에 국내 공개 일정 확정
▶ 장윤정 모친 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블랙핑크 리사, 아찔한 블랙 비키니 자태 공개
▶ 권은비 파격적인 란제리룩…과감한 시스루 레이스톱
▶ 곽빈, 안우진과 토종 우완 선발투수 맞대결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