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직 영진위 사무국장 박모씨가 봉 감독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박모씨는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 역시 지난 12일 기각됐다.
봉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당시 영진위 위원장 김모씨와 사무국장 박모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고 주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모씨는 해임 징계를 받아 영진위에서 해고됐으나 이듬해 5월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모씨 횡령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박모씨는 봉 감독을 무고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봉 감독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박씨의 횡령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박모씨는 또 봉 감독을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