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인정 “넷플릭스 해외 상영 금지”(공식)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법원이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콘텐츠판다 측은 8일 MK스포츠에 “법원이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콘텐츠판다 측에 따르면 법원은 ‘사냥의 시간’은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넷플릭스로 상영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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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리틀빅픽쳐스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상영을 강행할 경우 간접강제가 발동되어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사냥의 시간’은 ‘파수꾼’ 윤성현 감독의 신작으로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등 충무로대표 젊은 배우들이 의기투합해 제작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가 지난달 23일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를 공식화하자 해외세일즈를 맡았던 콘텐츠판다는 이중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10일 넷플릭스 190개국 공개를 앞둔 ‘사냥의 시간’이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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