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측 “경찰, 남동생 폭로 허위사실 아니라고 판단”(공식)

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 측이 DSP미디어 입장에 반박했다.

24일 이현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은 “경찰은 이현주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에이프릴 왕따 사건의 경우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 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며, 고소인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생활을 함께 하면서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 측이 DSP미디어 입장에 반박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 측이 DSP미디어 입장에 반박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또한 법무법인 여백은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 주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현주 동생은 에이프릴 활동 당시 이현주가 멤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동생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으나 무혐의 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았다.

반면 에이프릴 소속사 DSP 측은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됨’이다”라며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다”라고 반박 입장을 밝혔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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