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프리랜서 김나정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필로폰, 합성대마 투약)로 김나정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나정은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나정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나정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충정은 공식입장을 통해 “경찰의 언론 접촉에 유감을 표한다”며 “김나정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검찰 송치는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이뤄졌다. 김나정이 강제로 피해 상황에 처한 이상 직접 증거를 남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일방적 논리와 검사 결과만을 갖고 송치 결정을 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2차례 모발 검사 등 정밀검사에 따르면 강제 투약 사건 이전에는 투약 사실이 없었다”라고 항변했다.
김나정은 지난해 11월 12일 마닐라에서 출국하기 전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김나정은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김나정 측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사업가 A씨로부터 마약을 강제 흡입 당했다고 주장하며 증거 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자료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해당 자료로 강제성을 입증하기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은 김나정이 강제 투약과 관련해 언급한 필리핀 현지 사업가 A씨에 대해서는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