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타이거즈가 외국인 선수 A씨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KIA 타이거즈와 계약한 이후 마약류 사용 전력을 감춘 것이 드러나 메디컬 테스트에 탈락한 외국인 용병 A씨가 구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했으나 구단이 최종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 프로야구 선수 A씨가 KIA 타이거즈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12월 KIA와 계약금, 기본 연봉 30만 달러,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 보수 조건의 외국인 선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KIA는 이듬해 1월 A씨의 대마초 사용 전력, 향정신성의약품(애더럴) 사용 전력, 암페타민 등의 국내 반입 금지 약품 사용, 메디컬 체크 미통과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KIA가 부적법하게 자신의 계약을 해지, 계약금과 연봉 등을 받게 되지 못하면서 120만달러(17억 5300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계약 해제는 부당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 야구 리그 시작 전 계약 해제돼 다른 계약을 맺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총 1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A씨의 이런 주장에 KIA 구단은 “A씨는 자신의 상습적인 대마 흡입과 금지 약품 복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메디컬 체크 결과를 승인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된 기록이 없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대마 흡연이 합법적이나, 원고가 계약을 체결해 활동하는 곳은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하며 “이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계약 체결 전 흡연 전력을 알려줬더라면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8년 동안 대마를 매일 흡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실을 부인하지도 않았다”며 또한 “지병 치료를 위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암페타민 포함 약품을 복용했음에도 이를 사전고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가 특정 병력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복용해온 약물은 대한민국에서 원칙적으로 생산·유통·판매가 허가되지 않는 것으로, 국내 금지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온 사실은 사전고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했고, 원고에 대한 메디컬체크 결과 결함이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메디컬 체크를 받긴 했지만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재검토 해 신체적 결함 등이 발견됐다고 볼 여지가 있기에 계약해지가 정당했다”고 봤다.
또한 A씨는 자신의 계약 사실을 KIA가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원익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