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줘”…쯔양 협박한 공갈 여성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여성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해자에게 문자 전송 금지 및 근무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여성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공동공갈의 경우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모씨와 김모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쯔양 측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송모씨는 공동 범행 이후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한 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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