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BJ 김옥분의 생방송 중 그를 몰래 촬영 하다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 25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전날 신청한 구속영장이 이날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BJ 김옥분은 지난 24일 시흥의 한 PC방에서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촬영했다.
그때 A씨가 BJ 김옥분의 근처를 지나가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치마 밑으로 들이밀었고, 이를 본 시청자들은 “몰카를 찍은 것 같다”라고 제보했다. 이를 확인한 BJ 김옥분은 A씨를 추궁했으나, A씨는 “찍지 않았다”라고 몰카 촬영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PC방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몰카를 찍는 모습이 포착됐고, BJ 김옥분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BJ 김옥분은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에 A씨의 친구라는 B씨가 의상을 지적하는 댓글을 남긴 캡처 이미지를 게재하며 “옷 입는 꼬라지 잘못? 친구라고 성범죄자를 쉴드친다고?”라며 분노했다. 이와 함께 2차 가해를 하는 누리꾼들에게 일침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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