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소속사에게 손절 당해...“전속계약 해지 통보” [전문]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8일 “당사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당사는 황정음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8일 기준으로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정음은 2022년부터 약 1년간 자신이 설립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 40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이중 약 42억 원을 가상 화폐 투자와 개인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혐의로 황정음은 지난해 5월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하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와이원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황정음 배우 관련 이슈에 대한 당사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황정음 배우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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