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원대에 이르는 가족법인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황정음이 현재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서 통편집된다.
SBS플러스·E채널 ‘솔로라서’ 제작진은 20일 “금일 방송하는 회차에 황정음의 VCR은 없고, MC 멘트를 최소화해서 방송 낼 예정이다“라고 했다.
‘솔로라서’는 솔로라서 외롭지만, 솔로라서 행복한, 매력 넘치는 솔로들의 진솔한 일상 관찰 리얼리티로, 황정음은 그간 신동엽과 함께 진행자 겸 출연자로 활약해 왔다. 하지만 ‘솔로라서’ 종영을 앞두고 횡령 혐의에 휘말린 황정음은 결국 ‘통편집’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어려워졌다.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에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됐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기획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가운데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 변호사는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에 코인에 투자했다. 법인이 코인에 투자할 수 없어, 임시로 황정음의 명의로 투자한 것”이라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다.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한다. 이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이어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논란으로 황정음은 ‘솔로라서’ 통편집이 됐을 뿐 아니라, 최근 온에어 됐던 광고 또한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한편 2001년 그룹 슈가 멤버로 데뷔한 황정음은드라마 ‘지붕뚫고 하이킥’ ‘자이언트’ ‘킬미 힐미’ ‘그녀는 예뻤다’ 등 다수의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