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가 아닌 ‘법정’에서 다시 만난 그룹 뉴진스 측과 소속사 어도어 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팽팽한 대립 속에서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갔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진행됐던 가처분 심문기일에 뉴진스 멤버 5인이 직접 법정을 찾았던 것과 달리,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재판장에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특히 현장에는 국내 취재진은 물론 외신이 해당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혹여나 법정을 찾을 뉴진스 멤버들을 응원하기 위해 플랜카드를 들고 법원을 찾은 팬들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28일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지난 1월에는 ‘NJZ’라는 새로운 활동명을 공개하고, 3월 28일 홍콩 콤플렉스콘에서 신곡을 발표한다고 밝히며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자 했다.
하지만 법원이 소속사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으로 어도어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어도어가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가처분으로서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 상업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 됐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전부 인용’에 뉴진스는 법원의 결정에 존중한다면서도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이라며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어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 법률 대리인들로만 참석한 상황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 전 대표가 지금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한 것도 맞지만, 민희진이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는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이기 땜누에 다른 프로듀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뉴진스가 최근 홍콩 공연도 민희진의 도움 없이 준비했고, 공연도 잘 마쳤다. 이것을 보면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뉴진스의 주장은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의 신뢰 관계는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탄됐다”라며 현재 경영진이 모두 교체된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어 “민희진이 축출되고 하이브의 지시를 받는 새 경영인이 오면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전혀 다른 법인이 됐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금의 어도어와 같이 가는 게 맞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축출’이라는 의견에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며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싱 역할을 제안했는데,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나갔다. 이후에는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 파탄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아이돌이 정산을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약을 종결해달라고 오는 사건은 많이 처리해 봤으나, 해당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며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4일이다.
[서울중앙지법=손진아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