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맞고 8시간 기절”…아옳이, 온몸 멍투성이 ‘13억’ 의료 분쟁 전말 공개

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과거 의료 분쟁 당시의 충격적인 상황을 다시 한 번 털어놨다.

8일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에는 ‘혼자사는 아옳이, 아픔 이겨낸 청담동 아파트 대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이지혜는 “그때 의료 소송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놀랐다”고 말을 꺼냈고, 아옳이는 당시를 떠올리며 “병원에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아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주사를 맞고 눈을 떴을 때 이미 8시간이 지나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아옳이 SNS

이어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기흉까지 생겼다. 처음엔 그냥 넘기려고 했지만, 멍투성이 상태가 공개되면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옳이는 병원명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피해 사실을 공유했으나, 이후 병원 측으로부터 약 1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저도 의료법 위반으로 맞소송을 진행했고, 병원 측은 패소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2024년 8월, 병원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아옳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이 주장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아옳이가 사용한 표현은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옳이는 “벌금은 크지 않았지만, 소송 비용이 너무 컸다. 힘 없는 사람이라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래서 끝까지 대응해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진=‘밉지않은 관종언니’ 화면 캡쳐

한편 병원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 역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아옳이의 전 남편인 서주원이 SNS에 남긴 일부 표현은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돼 200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아옳이는 2021년 전신에 멍이 든 사진을 공개하며 “건강 주사라고 해서 맞았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아팠다”고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은 이후 장기간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한편 아옳이는 채널A 연애 예능 하트시그널 출신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으나, 2022년 이혼했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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