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당사자’ 시동생은 악플러에 패소, 손담비는 승소…‘당사자 vs 제3자’ 기준?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30만원과 20만원씩 총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댓글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MK스포츠 DB
사진=MK스포츠 DB

손담비는 지난 2022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과 결혼했다. 이후 이규혁의 친동생 이규현이 10대 제자 성폭행 미수,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손담비 역시 관련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손담비는 기사 댓글을 통해 “강간범 집안에 시집갔다”,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게시됐다며 지난해 2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손담비 측은 총 2,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손담비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댓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총 50만원으로 제한했다. 손담비가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이 취하됐다.

사진=손담비 SNS
사진=손담비 SNS

한편 성범죄 사건의 당사자인 이규현은 옥중 본인과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 수백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복수의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공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 범위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같은 사건을 둘러싼 악성 댓글이라도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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