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캣’ 시비가 ‘돈’ 싸움으로… 민희진 vs 빌리프랩, 3월까지 이어질 ‘진흙탕 공방’

단순한 ‘카피캣’ 논쟁을 넘어섰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꺼내 든 50억 원 반소 카드의 핵심 논리는 ‘뉴진스의 가치 하락이 곧 나의 재산적 손해’라는, 일종의 ‘운명 공동체’론이다.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손해배상 소송 5차 변론기일은 표절 여부를 넘어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는 치열한 법리 싸움으로 번졌다.

이날 재판의 화두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 청구 취지였다.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성과를 따라 함으로써 뉴진스와 어도어의 경제적 가치가 저하됐고, 이는 결과적으로 민 전 대표가 받을 성과급(인센티브)에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를 펼쳤다.

단순한 ‘카피캣’ 논쟁을 넘어섰다. 사진=천정환 기자
단순한 ‘카피캣’ 논쟁을 넘어섰다. 사진=천정환 기자

즉, 표절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희석되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면, 계약 구조상 자신의 보너스도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빌리프랩이 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이라는 추상적 피해를 구체적인 ‘내 지갑의 손실’로 환산해 청구한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반면 빌리프랩 측은 이 연결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빌리프랩 변호인은 “어도어가 입은 피해를 왜 개인이 원고가 되어 청구하는지 의문”이라며 날을 세웠다.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인데, 회사의 잠재적 손실을 개인의 확정된 손해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또한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가 청구한 손해 내역(재산적 손해 40억, 위자료 5억, 재산 외 손해 5억)의 중복성을 꼬집었다. “개인이 위자료와 재산 이외의 손해를 따로 구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이미지 회복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 “이것은 저작권 소송 아닌 마녀사냥”… 프레임 전환 시도

민 전 대표 측은 법리적 방어와 함께 감성적 호소도 곁들였다. 현재의 소송전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이 연합해 개인을 압박하는 ‘거대 자본의 괴롭힘’이라는 프레임이다.

변호인은 “하이브 산하 여러 레이블이 억대 소송을 제기해 피고(민희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마녀사냥”이라고 강조했다. 본질은 명예훼손 사건임에도 원고(빌리프랩) 측이 마치 저작권 침해 소송인 것처럼 판을 짜서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도 터뜨렸다.

결국 이번 소송의 향방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여부 인정과는 별개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 하락’을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경영자의 개인적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달렸다.

표절 시비로 시작해 경영진의 인센티브 논쟁으로 확전된 이번 싸움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7일 열린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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