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국회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포츠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6년 박물관 건립 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나 공사 중 매장문화재 발견 등으로 지체됐다. 2025년 하반기에 전시 공사 준공 완료가 될 예정이나 아직 국립 명칭 사용 및 안정적 운영·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도 개최하고 꾸준히 국제 무대에서도 10위권의 성적을 내는 명실공히 스포츠 강국이다. 그럼에도 1970~80년대부터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타 선진국과 달리 우린 국립스포츠박물관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포츠 강국으로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가진 국제적 위상을 만든 선배·동료 스포츠인을 기리고 미래세대에도 이러한 스포츠 강국의 명맥을 이어 주기 위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스포츠 세계 무대에서 빛낼 미래세대가 보고 꿈꿀 수 있도록 국립이라는 명칭과 제대로 된 법적 운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의원은 박물관에 경기용 총기 등 전시 가능토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 같이 발의했다.
진 의원은 “사격 등 대한민국의 올림픽 효자 종목 중 법상 무기로 분류되는 경우 박물관 등에 전시하는 데 난관이 많다. 대한민국 스포츠 꿈나무들이 실제로 경기에 사용하는 경기 도구를 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스포츠 유산의 박물관 전시를 쉽게 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 법안이 본회의에 부쳐져 통과할 경우, 국립스포츠박물관은 2025년 하반기 전시 공사 준공 후 2026년 상반기부터 기본계획 승인 후 10년 만에 개관할 예정이다.
[강대호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