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박나래 논란, 형사보다 민사…수백억 리스크 열렸다”

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차량 내 부적절 행위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형사 처벌보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해당 공간이 ‘업무 공간’으로 인정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나래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만약 주장된 행위가 사실이라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매니저라는 직업의 특성상 차량 역시 업무 공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업무 공간에서 보기 싫고 듣기 싫은 성적 행위를 강제로 인지하게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위의 수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킨십이 12금, 15금 수준이라면 문제의 정도는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형법상 ‘성희롱죄’라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민사 소송과 노동청 판단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차량 내 부적절 행위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형사 처벌보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김영구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차량 내 부적절 행위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형사 처벌보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김영구 기자

이어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매니저 측은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고, 박나래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19금 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미지 타격은 물론 재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광고 모델로서의 이미지 손상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변호사는 “광고 계약 위약금까지 고려하면 손해액이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며 “제가 박나래 측 대리인이라면 소송보다는 협의를 우선 검토할 것 같다. 논란이 장기화될수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채널A ‘뉴스A’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보도했다. 진정서에는 이동 중 차량 내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해, 매니저들이 시·청각적으로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또 진정서에는 당시 행위 도중 운전석 시트를 반복적으로 발로 찼다는 주장도 포함돼, 교통사고 위험까지 제기된 상태다. 노동청은 이달 중 진정인들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피소됐으며,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이 예고된 상태다. 이후 불법 의료 행위 의혹 등 추가 논란이 이어지자, 박나래는 “모든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현재 박나래 측은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관련 사안은 노동청 조사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될 전망이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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